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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제주] 서귀포시 2026년 친환경 에너지절감장비 보급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
제주특별자치도
신청 정보
신청 기간
방문 접수 . 접수처 : 지구별 수협(사업과)
지원 대상
중소기업
문의 및 주관
주관 기관
제주특별자치도
문의처
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해양수산과(064-760-2752)
사업 개요
2026년 친환경 에너지절감장비 보급사업
본 사업은 어업인의 조업 비용 절감 및 해양 환경 보호를 목표로 어선에 친환경 및 고효율 장비로의 교체 또는 신규 설치를 지원합니다.
1. 지원 대상
- 어업인: 사업 공고일 현재 본인 명의로 어선을 소유하고 있어야 하며, 최근 1년간 60일 이상 조업 실적 또는 연간 120만원 이상 수산물 판매 실적이 있는 연근해어업 어선 소유자입니다.
- 장비 범위: 어선의 기관, 고효율 등(집어등, 작업등), 유류절감장치, 매연저감장치 등 에너지 절감 및 환경 개선 장비의 대체 또는 설치를 희망하는 어업인이 대상입니다.
2. 지원 내용
- 지원 품목:
- 고효율 등: LED, 무전극등 등
- 노후화된 기관: 디젤, 가솔린기관
- 그 외 에너지 절감이 가능한 유류절감장치
- 대기오염 방지 및 탄소 배출 절감이 가능한 매연저감장치
- 사업자 선정 후 지원 품목 변경은 불가합니다.
- 지원 규모 및 한도:
- 총 사업비: 고효율등 및 기관대체 1식 기준으로 475,000천원(4억 7천 5백만원)이 책정되어 있습니다.
- 일반 지원율: 국고보조 30%, 지방비 30%, 자담 40%로, 총 보조율은 60%입니다.
- 기관 대체 (500마력 이상): 국고보조 20%, 지방비 30%, 자담 50%로, 총 보조율은 50%가 적용됩니다.
- 지원 한도: 사업별 지원 한도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제 구매가액(설치비 포함)에 보조 지원율을 적용하여 지원됩니다.
- 품질 및 가격 기준:
- 고효율 등 및 유류절감장치 등은 성능 보장을 위해 공인기관(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, 국립수산과학원)의 승인을 받은 제품만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.
- 모든 지원 품목은 수협중앙회와 체결된 공급 계약 단가를 적용합니다.
3. 신청 기간 및 접수
- 신청 기간: 2026년 1월 7일 (수) ~ 2026년 1월 23일 (금)
- 접수 기관: 지구별 수협 (사업과)
- 구비 서류: 지원사업 신청서, 지방세 납부(완납)증명서, 선적증서, 어업허가증, 어선검사증서 사본, 조업 및 판매실적 증빙서, 가족관계증명서, 견적서, 기관 설치 연도 확인 서류(기관 대체 시), 공인기관 승인 서류(유류절감장치 및 LED등 신청 시), 우선순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(해당 시) 등이 필요합니다.
4. 사업자 선정 기준
- 우선순위:
- 고효율 등/유류절감장치/매연저감장치 설치를 희망하는 자
- 노후된 디젤기관 및 가솔린기관 교체를 희망하는 자
- 디젤기관: 전자식 엔진 교체자 → 노후화 순으로 선정
- 가솔린기관: 노후화 순으로 선정
- 노후화는 기관의 설치연도를 기준으로 하며, 상위 마력으로의 교체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나, 기존 마력 단종 시에는 허용 범위(10% 이내, 예외적으로 15% 이내) 내에서 상위 마력 적용이 가능합니다.
- 전년도에 사업자로 선정되었으나 장비를 미설치한 사업자 (전년도 3분기까지 포기한 사업자는 제외)
- 동점자 발생 시: 예산 부족으로 인해 전년도 탈락자 중 당해연도 재신청자를 우선 지원합니다.
5. 지원 제외 대상
다음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- 최근 3년 이내(직전 연도 말 기준) 수산관계법령 위반으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 자
- 사업 포기 등으로 사업 선정이 취소된 이후 취소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(단, 어선사고, 재난 등으로 인한 사업 취소 또는 포기 시에는 예외적으로 허용 가능)
- 어선검사증서 유효기간이 지났거나, 일정 기간 운항하지 않을 목적으로 계류된 어선
-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에 따른 감척 대상 어선
- 최근 2년 이내에 동일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어선 (기 지원받은 품목은 내용연수 내 중복 지원 불가)
- 가족(부부 등) 간 어선 소유 변경을 통해 교차 지원하는 자
- 사업자로 선정 승인된 후 해당 어선을 변경하여 지원하는 자 (단, 어선사고, 재난 등 예외 가능)
- 당해연도 사업자 선정 시까지 지방세를 미납부한 자
6. 문의
- 세부 지원 기준 등은 2026년 친환경 에너지절감장비 보급사업 시행지침을 따릅니다.
- 기타 문의사항은 서귀포시 해양수산과(760-2752)로 연락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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